김종민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서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수사 지휘를 수원지검 부장회의를 거쳐서 했다는 것은 검찰 수사 지휘 체계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는 대검 반부패부 소관이고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이 성남지청의 보고를 받고 검토한 뒤 과장과 반부패부장을 거쳐 대검 차장,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이 사건을 직접 지휘한다며 그 과정에서 성남지청은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에 보고만 할 뿐 지휘를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검이 직접 지휘하는데 지검과 고검이 중간에 끼어 지휘한다면 지휘 체계의 혼선이 벌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 년간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 지휘가 이루어져 왔는데 수원지검이 부장회의를 거쳐 성남지청의 성남FC 사건을 지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히 이례적인 이런 수사지휘가 이루어진 이유가 궁금하다”며 “김오수 총장의 면피와 대검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만에 하나 박은정 지청장의 성남FC 사건 뭉개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김오수 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의 지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뒤늦게 문제가 되니 사실을 은폐하고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으려고 대검이 아닌 수원지검에서 성남지청을 지휘하는 형식을 취해 김오수와 대검이 빠져나가려고 잔머리 굴린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김오수와 대검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고 형사상 처벌을 비롯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김오수 총장은 왜 총장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김오수가 왜 장난질을 쳤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똑바로 총장 노릇할 자신이 없으면 국가 세금 축내지 말고 당장 사표 쓰고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수원지검과 성남지청도 성남FC 사건 수사를 비롯한 이재명의 권력형 부패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은폐 축소 수사를 한다면 수사팀 전원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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