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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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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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청.

경남 하동군이 임인년 새해를 맞아 2022년 달라지는 복지시책과 더불어 2021년 복지정책 성과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 새해 달라지는 복지시책

먼저 지난 9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 또한 4인 가구 기준 146만 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생계가 어려운 군민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 사업 및 소득보장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가 2021년 1만 4080원에서 1만 4800원으로 인상되며, 가산급여는 2021년 1500원에서 2022년 2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장애 수당은 선정기준 변동 없이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이며 급여는 만 18세~64세 기초수급자(재가) 38만7500원, 기초수급자(시설) 30만 7500원, 차상위 37만7500원, 차상위 초과 32만7500원이 지급되고,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38만 7500원, 차상위 7만원, 차상위 초과 4만원이 지급된다.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수당 지원도 확대되는데, 중증장애인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9만원이 지급되고, 경증장애인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11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7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정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던 아동 양육비는 10만원 인상해 2022년에는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하동군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하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지금까지와 같이 하동군에 거주하는 가정의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방문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2021년 복지정책 성과

지난해 9월 첫 삽을 뜬 하동군 호국공원 정비사업이 오는 4월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동군 호국공원은 1950년 7월 25∼27일 하동에서 발발한 계동전투 당시 전사한 국군 100여 위와 미군 313위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자 건립된다.

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역사와 교육, 쉼터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기존과는 차별화된 명품 호국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다.

지난해 10월 횡천면에 경남 첫 공립 치매 전담 요양시설인 ‘알프스하동 치매요양원’이 문을 열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1년 대한민국 노인복지 증진 대상에서 하동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사업 수행 인력의 적극적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우수사례 공모에 지난해 하동군이 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0년 12월∼2021년 1월 실시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서 나눔으로 함께하는 알프스 하동의 저력을 보여주며 목표의 3배인 3억 1059만원을 모금해 지난해 10월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윤상기 군수는 “지난해는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새해에도 군민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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