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개인정보 분쟁조정,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PC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분쟁조정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www.kopico.go.kr)’을 고도화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에서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에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접속한 뒤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메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유사한 침해 사례의 경우 손해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