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공화당 허경영 총재경제공화당 허경영 총재가 자신의 싸이월드에 올린 사진으로서 지난 대선 기간 중 유권자와 악수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 | ||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판사는 23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선거법 등의 혐의로 경제공화당 허경영씨를 구속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허 총재는 대선기간인 지난해 10월 모 무료신문에 돈을주고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퍼트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로 부터 영장이 청구됐었다.
이날 서울 남부지법 김 선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허 총재는 "검찰이 주간지와의 인터뷰 내용과 동영상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 했고. 결혼설도 내가 직접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검찰이 청구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허 총재는 "대통령이 된다면 박 전 대표에게 청혼할 생각은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는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존경하는 故 박 전 대통령의 딸이기에 그런 것"이라고 해명하고 "제3의 사건을 희석시키려고 일을 꾸민 것 같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과 같이 찍었다는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해서는 부시 대통령 취임식 파티 초청장과 여권 출입국 기록 등을 제시하며 자신의 발언이 사실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허 총재와 부시가 함께 찍은 사진은 합성된 것이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은 이미 한 무료신문 발행인의 충분한 진술이 있었다며지난 21일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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