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일반 국민들은 물론, 공인 신분이라도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나 통신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그것이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명색이 공영방송이라면서 사적인 대화를 불법한 의도로 녹음한 것을 좋답시고 방송으로 전국에 내보내고, 공수처는 천지 분간도 못하는 선무당 검사들이 개인간 통신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한 뒤 감추고 있고, 그런 어마한 불법에도 여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계산으로 뭐가 문제냐는 듯 대놓고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그 주변 비서진 역시 평소대로 아무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석 변호사는 “이런 정권, 이런 정치적 파리 떼를 다 바꾸자는 국민 여론이 50%를 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만약 남은 대선 기간에 그 여론 비율이 빠진다면 그것이야 말로 비정상이고 비극”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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