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갈 곳은 중앙지검 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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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몸통이 대선 후보인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김종민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서 “김만배 씨가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을 한 것이라고 한 어제 공판 진술은 이재명의 업무상 배임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타인(성남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재명)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개발사업을 공공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고 개발이익이 성남시에 귀속되도록 해야 함에도 특정 개발업자가 1조원대 개발이익을 독식하도록 7대 독소조항을 넣은 것)를 하여 제3자(김만배 등 화천대유 업자 일당)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성남시)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한다”며 “100% 똑 떨어지는 배임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측은 이재명의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 지침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성남시 지침이 이재명의 지시와 최종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재명 지시와 다를 바 없다”며 “성남시 지침이면 온통 특정 업자에게 이권을 몰아줘도 문제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만배 등 화천대유 일당에게 1조원 대 개발이익을 몰아준 행위가 성남시 지침에 따른 정당행위 였다면 권력형 부패나 정경유착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말 같지 않은 황당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법정에서 김만배가 이재명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명백히 확인해 주었으니 검찰은 즉각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며 “만약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고 수사팀은 형사처벌을 면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면 공수처는 즉시 해당 검사들을 수사해야 한다”며 “쓸데없이 정치인 사찰, 민간인 사찰, 언론사찰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수사를 하라고 공수처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이 가야 할 곳은 선거유세 현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이라며 “권력형 부패의 몸통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활보하고 큰소리 치는 대한민국이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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