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평택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는 설 연휴기간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시내 전통시장 6개소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14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에는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민원발생 및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