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개편,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 대상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는 것.
또한, 관할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추진 일정은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특히,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소유 이용현황 등이 부정확한 경우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2월 28일까지 소명하도록 요청, 농지 대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농지대장 전환을 통해 농지의 소유ㆍ이용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대시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관내 농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것”이라며, “개편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인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5일 기준 1만 5,543 농가의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총 13만 4,253필지, 약 1만 6,939ha의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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