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공수처가 통신기록 뒷조사를 한 언론사가 최소 15곳, 기자는 60여 명으로 늘어났다는데 TV조선 기자는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조회를 당했다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무용론’ 넘어 ‘공수처 유해론’으로 갈 엄중한 사태”라며 “공수처 무서워서 ‘취재’하겠으며 공수처 무서워서 ‘기자 가족’ 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사찰의 망령’이 아른거린다”며 “이게 언론사찰 아니면 뭐가 언론사찰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합법이라 해도 그건 문제”라며 “영장을 발부받아 뒤진 거라면 그건 더 문제로 수사도, 영장 발부도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 휴대폰은 ‘텔레스크린’처럼 감시도구가 아니”라며 “시대착오적 언론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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