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0개사 중 약 6개사가 現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8.2%가 ‘現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은 부담된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년연장이 부담됨’이라는 답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現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가장 큰 부담으로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50.3%)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현 직무에서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21.2%), ‘조직 내 인사적체’(14.6%) 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확대)’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고, ‘임금체계 개편’ 20.8%, ‘고령인력 배치전환’ 14.3%, ‘고령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 14.2% 순으로 조사됐다.
現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절반 이상(53.1%)이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별로 영향없음’이라는 응답은 39.9%로 나타났으며, ‘신규채용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노조가 있을수록,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게 조사됐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기업 인지도는 저조한 편이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제도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30.1%)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응답 기업들은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으로 ‘인건비 지원’(28.1%),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25.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인건비 지원’이라는 응답이 28.1%,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25.9%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기업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0인 미만 기업은 ‘정년제 없음(별도 정년제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함)’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높았고, 1,000인 이상 기업은 ‘60세 정년(법정 정년)’이라는 응답이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난 해결을 위해 별도 정년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하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 기업은 고령 인력에 대해 ‘성실성’(60.1%)과 ‘조직충성도’(32.1%)는 높지만, ‘디지털 적응력’(51.0%)과 ‘창의성’(30.6%)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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