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다자녀가정 양육비 2022년부터 둘째아이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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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다자녀가정 양육비 2022년부터 둘째아이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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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전경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동안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던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내년부터는 둘째아이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지난 10월 제231회 임시회에서 황순남 의원 외 8명의 발의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개념과 지원 대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에 구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내년도 본예산에 41억 원을 편성하고 의회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기존에 만 6세 미만 셋째아이부터 월 10만원 씩 지급되던 양육비는 이제 둘째아이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자격은 양육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지원대상 아동과는 동일세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양육비 신청은 내년 1월 10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양육비 지급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계양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최장기간(만 6세 미만까지), 최대금액(대상아동 전부에 월 10만 원씩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관내 문화시설의 수강료와 주차료 할인 등의 우대(감면)정책 대상도 두 자녀로 변경할 예정이다.

박형우 구청장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제고와 양육부담 개선을 위해서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둘째아이까지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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