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회담 환영식에서 꼿꼿한 '국방장관', 고개숙인 '국정원장' | ||
김만복 밀입북 “국헌문란” 사건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한 ‘국가 중앙정보기관’이다.
국정원은 국내외정보 및 보안업무와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유관부처에 대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등 국가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비밀기관이다.
따라서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핵심 멤버로서 걸어 다니는 ‘국가기밀’ 그 자체이다. 이런 자를 대통령밀사로 파견하여 북측과 ‘정상회담개최’를 협의 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았으나 이는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만복 국정원장이 아프칸 인질사태 당시 인질범과 협상(8월 22~9월 2일) 전면에 나서서 인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공개기자회견을 하는 등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비밀의무를 위반하는 이해 못할 짓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선 20여일 전 ‘노동당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의 서울방문(06.11.29~12.1)에 뒤이어 김만복 국정원장이 17대 대선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8일 육로로 밀입북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크게 물의를 빚고 있다.
노무현은 대선 투표일 직전에 국정원장을 육로로 파견하여 北과 긴급히 협의 한 배경과 내용을 밝혀야 한다. 만약 김만복의 밀입북 목적이나 내용이 대한민국 국가이익과 배치되거나 국가안보상 중요한 기밀을 敵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는 용납 못할 반역행위다.
만약 노무현과 김만복이 정부조직법 및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및 군형법과 국가보안법에 정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행위임으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의법 조처함이 마땅하다.
또한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선거와 직접 관련된 정보의 교환이나 예상되는 선거결과에 따른 모종의 대책을 협의 했다면 이는 ‘내란 외환의 罪’에 해당할 것이므로 대통령의 면소특권에도 해당이 안 되는 중대한 반국가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이요 특별검사를 조속히 임명하여 정권교체기에 자행 된 이적반역행위를 엄단해야 함은 물론 이명박 당선자와 관련된 내용 유무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적극 대처가 불가피 한 사안이다.
1. 남북 정보책임자 교차방문 경위
2. 내란. 외환. 여적 및 국헌문란 혐의
3. 간첩 및 국가 기밀 누설 혐의
4. 불법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의 죄
5. 국정원의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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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실을 규명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