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고위, 언제나 든든한 '시민 변호인'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울산시민신문고위, 언제나 든든한 '시민 변호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시민의 고충해결과 권익향상을 위한 든든한 변호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고위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선7기 제1호 결재로 설치된 울산 최초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장직속 합의제기구로 독립된 지위에서 고충민원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처리하는 지방 민원도우미(옴부즈만) 기구로 주요 기능은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이다.
 
지난 2018년 9월 10일 출범한 이후 지난 11월까지 총 95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580건의 직접조사, 178건의 이첩, 100건의 단순안내, 73건의 취하 등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신문고 제1호 민원이었던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을 시작으로 시정권고 31건, ‘아파트 방음벽 철거 요구 및 반대’ 등 권고 35건, ‘폐기물처리시설 악취 방지 대책 요구’ 등 조정 42건, ‘도시가스 인입 요청’ 등 조사중 해결 79건 처리 등 민원의 경중과 대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왔다.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치요구에 대한 해당부서의 수용률과 이행률도 각각 98.4%와 85.8%를 기록하는 등 신문고위의 고충민원 결정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범초기부터 빈발․다수 민원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불편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 초에는 제도개선팀을 신설해 ‘공유킥보드 안전관리 체계구축 제도개선’외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를 더욱 적극 발굴했다.
 
신문고위원회는 이 같은 업무 추진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민원․옴부즈만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고, 2020년․2021년 2년 연속으로 고충민원처리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는 등 모범적인 지방 민원도우미(옴부즈만) 기구로 자리매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9일 세계옴부즈만협의회의 정회원이 되어 세계적 조직으로서의 위상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9일 시장 집무실에서 ‘고충민원인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올해 고충민원을 신청·처리된 민원인인 대암리 이장 홍기식씨와 북구 모 아파트 경로회장 최종구씨 등 5명이 참석해 고충민원 처리 결과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울산시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