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로점용허가 진실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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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로점용허가 진실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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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제원, 시속 50km 도로 가속차로는 25m 명시...허가 시 적용안해
#버스정류장과 주유소 진입로의 접근사진
#버스정류장과 주유소 진입로의 접근사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내 주유소허가와 관련하여 주유소의 특성상 차량의 진출입이 잦은 지역이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하여 출입로와 시내버스정류장이 거리를 두어야하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12월 주유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방향의 4차선 진, 출입도로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으며 바로 3m앞에 주유소에서 나오는 10m넓이 출구가 있어, 버스가 정차하였을 때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시야를 가려 대형사고의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한 예상되는 사고를 대비하여 버스정류장에 대한 제원을 법규화하고 있다. 그 제원(표 10-8)을 보면 일반도로(지방지역)인 경우 설계속도가 50km일 때 감속차로길이가 20m, 버스정차로길이 15m, 가속차로길이 25m, 그래서 버스정류장 길이는 총 60m로 되어있다.

#버스정류장 제원표 - 시속 50km경우 색으로 표시
#버스정류장 제원표 - 시속 50km경우 색으로 표시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문막공단에 설치된 주유소를 보면 4차선의 문막공단으로 진출입하는 도로에 맞물려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곳에 접한 주유소에서 나오는 출구(설계상 출구만 표시)와 버스정류장의 거리가 가속차로의 길이인 25m를 무시하고 3m 전방에 있어 주유소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왜? 초 근접하게 출구를 만든 것일까? 주유소의 위치로 보면 시내버스정류장과 가깝지 않으면 출구를 만들 수 없는 토지의 구조이다.

그렇다보니 이렇게 설계를 하여 출구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에 취재를 통하여 의심이 가는 부분을 발견하였는데 시내버스를 관장하는 부서는 대중교통과이고, 주유소의 진출입로를 허가하는 부서는 도로과이다. 먼저 대중교통과에 문의를 한 것은 “기존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인접한 부근에 사업장이 들어 설 경우 버스정류장의 제원을 어기며 출구를 허가하여 줄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중교통과의 답변은 “허가부서에 관련 사항을 물어 보라”라는 답변이다.

그래서 도로과에 문의 하니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시내버스정류장과 관련되어 있는 법은 명문화된 사항이 없어 해당이 되지 않는다. “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다면 시내버스정류장에 대한 제원은 왜 만들어 놨으며, 이 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버스정류장 주변사진
버스정류장 주변사진
버스정류장 주변사진
버스정류장 주변사진
버스정류장 주변사진
버스정류장 주변사진
버스정류장 주변사진
버스정류장 주변사진

시내버스정류장의 제원이나 사업자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다는 것은 결국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왜 있는 것인가?

주유소가 영업을 하기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주유소를 진, 출입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곳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중요한 것은 원주시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진출입로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주시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받기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을 적용하며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일이 도로과의 본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주유소 허가에 대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먼저 하루 수백대 내지는 천여대가 통과하는 4차선도로(군도24호선)에 주유소 진, 출입로를 허가하는데 가, 감차선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진, 출입로로 허가를 한 것이다.

이에 가, 감차 선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원주시청 담당직원의 답변은 “ 차량통행이 많지 않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반 진, 출입로로 허가를 하였다”고 답변했다.

허가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사전파악하기위한 교통량, 보행자 통행량을 정보공개로 질의한바 그런 것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진, 출입로에 대한 교통사고위험성에 대한 사전 조사도 하지 않고 원주시청 직원은 임의대로 일반 진, 출입로로 허가를 하여준 것이다.

여기에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수일간에 걸쳐 당 주유소주변 군도24호선의 차량 통행량, 보행자들의 통행량을 유심히 살펴본바,(차량통행량 동영상 확보) 차량은 대형화물차량을 비롯하여 엄청난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보행자는 거의 눈에 띄지를 않았다.

이와 같은 합당하지 않는 허가조건을 정당하다고 우기는 원주시청은 갑자기 11월 17일 군도24호선 대형화물차 통행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인지 몰라도 문막교를 핑계로 과적차량 단속을 하겠다며 국도 42호선을 이용하라고 한다.

왜 주유소허가와 문막교관리부서가 같은 도로과에서 수년간 침묵을 지키던 문막교과적차량 단속을 하겠다는 것인가?

주유소가 위치한 곳은 삼거리이다. 일반도로보다는 교통사고의 발생이 더 높은 지역이라 볼 수가 있다.

이런 지역에 진, 출입로에 대한 주먹구구식의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대형교통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한편 해당 주유소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개업한 후 10여개월이 지난 2021년 9월 매출액 100억 원을 달성하였다는 홍보문구가 적힌 현수막 10개를 문막읍 일원에 게시한 바 있는데 이를 교통량과 접목하여 해석하면 해당 주유소에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한 것이라 볼 수가 있다.

원주시청에서 주유소허가 과정에서 진, 출입로에 대하여 가장 안전하고 타당성 있는 가감차선 설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진, 출입로를 설치하도록 허가 한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었을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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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절선관련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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