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내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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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내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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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민원 서류 사전 예약제' 운영
공주시청 종합민원실
공주시청 종합민원실

공주시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12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7종의 민원 서류의 경우 전화로 신청한 후 지정시간에 수령하는 ‘민원서류 사전 예약제’를 운영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

또한, 점심시간에 시민이 방문할 경우 대기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개방키로 했다.

특히, 시 본청 종합민원실은 기존처럼 점심시간에도 발급업무를 계속 진행한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불가능한 서류를 점심시간을 이용해 긴급하게 발급하려는 시민들을 위한 조치이다.

시는 이번 한 달 동안 모든 부서에서 시민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해 내년 1월 전면 시행에 앞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중범 행정지원과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불편 사항을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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