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보호, 한국 정부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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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 한국 정부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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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인권 개선 시민단체와 협력해야”

유엔이 제3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VOA가 1일 전했다.

최근 설립 20주년을 맞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프레스센터에서 ‘2021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마도카 사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은 첫날 토론에서 제3국 내 탈북민 상황과 강제북송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정부의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탈북민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은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지 담당관은 특히 “제3국 내 탈북민이 체포된 경우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들의 북송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3국 내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 인권담당관이 한국 국가 기구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탈북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제7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정기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북한에서 제3국으로 탈출한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과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 여겨 북송을 지속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 등 민감성을 고려해 탈북민 구출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마도카 사지 인권담당관은 또 이날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 “한국 내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수립에 참여해 이들의 입장이 자세히 반영되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주요 특별보고관들은 앞서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과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사무조사와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등의 조치에 대해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내 인권 상황과 한국 내 탈북민 정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 및 행정감사를 중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시민사회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사지 유엔 인권담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단체들의 구체적 상황을 언급하지 않은 채 퀸타나 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사지 인권담당관은 북한 인권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노력과 대북 관여를 통한 인권 증진 등 ‘투 트랙’ 접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속개된 이틀째 회의에서 백범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은 국제 원칙인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예외 조항이 없다며, 한국 정부는 한국행 의사를 밝힌 어떤 북한 주민도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한국의 헌법과 출입국관리법, 북한이탈주민법 등 국내법 역시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정부가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서 나포된 뒤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시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한국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적법 절차 없이 북송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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