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무시 5년, 유엔결의 위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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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북한인권법 사문화는 북 반인도범죄의 공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인권법 사문화는 곧 북한 반인도범죄의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 등은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2016년부터 5년 연속 표결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며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에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3년째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만을 외치며 종전선언에 목메어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법 통과 5년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해하여 북한인권법은 완전히 사문화하고, 지난해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에는 제5조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마저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한변 등은 “인권 없는 평화는 무덤의 침묵일 뿐”이라며 “평화를 빙자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북한 반인도범죄의 공범으로서 규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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