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 에너지 관리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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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 에너지 관리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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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70% 오염, 국토 27% 사막화 가속

 
   
  ^^^▲ 중국 고도성장의 상징(?)인 매연 뿜어내는 공장 굴뚝.
ⓒ www.npr.org ^^^
 
 

거침없는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중국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는가?

엘지(LG)경제연구원은 17일 “2008년 중국경제 8대 이슈”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특히 중국의 환경 및 에너지 관리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고 분석해 눈길을 끈다.

엘지경제연구원은 동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은 “무엇을 위해 성장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환경오염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속가능성장의 걸림돌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 하천의 70%가 오염돼 있으며, 국토의 27%는 이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 환경오염이 중국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미 중국은 고도성장을 통해 철강, 석탄 등 자원을 마구잡이식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저효율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11차 5개년규획(規劃)에 자원의 절약 및 환경보호를 기본국책으로 내세웠으며, 지난 10월 17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도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목표를 최초로 제시했다. 생태문명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에 이은 제 3의 문명으로 불린다.

현재 중국 정부에겐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효율제고’가 발등의 불이다. 중국은 11차 5개년 규획 기간(2006~2010)중 국내총소득(GDP)당 에너지 소비량은 20% 줄이고, 환경오염 물질배출량은 10% 줄인다는 큰 목표가 채택됐지만 시행 첫해인 지난해 GDP 증가율은 10.7%에 달했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율은 1.23% 감소에 그친 반면 오염배출 총량은 오히려 1.6% 증가했다. 따라서 올해 목표치 달성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엘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전망했다.

2008년은 5개년 규획 관리목표의 ‘중간 점검의 해’로 각급 정부별로 관리목표가 제시돼 있고, 중앙 지방 사업단위 관리 층에도 적당한 목표치가 주어져 있지만 중간점검 기간 목표달성에 실패할 경우, 2010년 목표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또 내년 ‘그린(Green) 올림픽’이라는 베이징 올림픽 슬로건도 무색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각 기업의 부담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상태로 올 10월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상장회사에 대한 환경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과거 3년에 걸친 환경조사를 거쳐야 하며, 기준 미달업체는 상장을 포기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 금융권에게는 ‘녹색대출’ 심사체계가 도입됐으며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12개 오염유발 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나아가 오염업체는 수출도 어렵다. 중국 상무부가 10월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3년 동안 수출 쿼터를 승인하지 않고 수출 허가발급도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이 환경보호를 위해 중국은 환경오염 업체들에 대한 감독과 견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올 3월부터 시행된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은 전자 완성품 및 부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6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했고, 이는 유럽연합(EU)이 채택한 ‘유해물질사용규제(RoHS)’와 흡사해 ‘중국판 RoHS’로 불리기도 한다.

중국정부는 또 ‘순환경제법’을 내년에 제정 입법화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은 ‘폐기물이용, 환경오염 업종의 성장 제한, 생산자책임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업에도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기업 환경관리 평가제도’도 2010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내년엔 시범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기업의 환경관리 수준을 5단계로 평가해 불량 기업에는 생산중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에너지시장 개혁의 기본법인 에너지법 초안은 이달 3일 공개됐다. 에너지법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정부의 에너지 가격결정권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한편, 일부 에너지 제품에 대해 가격자유화 조치가 취해진다.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통제하는 바람에 자원소모가 심해졌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법이 통과되면 가격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 전기 수도요금 등도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 환경정책 변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일환이기도 하다. 외자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부응,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보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엘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제시하고,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공익 캠페인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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