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치러지는 17대 대선투표 시 종전 선거와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도장을 소지할 필요 없음”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 151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제 ①항에는 (가)선거인 자신이 (나)투표소에 가서 (다)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제시하고 (마)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바)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사)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사회에서 《도장》이란 것은 BBK 사건을 통해서 보듯, 정식인감이냐 사용인감이냐 막도장이냐 가짜냐 진짜냐 문제로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개인의 신분과 권리관계를 증빙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실제로 인감증명 없이는 취득한 재산의 공부등록이 불가능하여 인감=재산=돈=권리라는 등식이 성립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도장이 갖는 의미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신성한 주권행사에 있어서 투표용지를 교부 시 《날인》케 함으로서 각 개인 본인의 투표참여 사실을 기록 보존하는 것이다. 다만 투표인의 부주의나 도장분실로 인한 투표불참을 방지키위해서 서구식 ‘서명’이나 재래식 ‘무인’을 부수적으로 허용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번거로움’을 이유로 ‘도장을 소지할 필요 없음’이라는 새로운 방침을 채택한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에 문의 한 결과 종합안내센터 법규안내 담당직원 徐 아무개 씨의 답변에 의하면 “(유권자 편의를 위하여) 도장 날인 대신에 ‘서명과 무인(拇印)’으로 대체 한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도장은 본인여부에 대하여 현장에서 육안식별과 즉석 대조가 가능하지만 서명인 경우 도장보다는 위변조가 용이하며 무인인 경우 진위식별에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중복투표와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아 부정선거 적발 시 신속 정확한 《재검표》를 곤란케 하거나 아예 불가능 해 질 우려도 있다.
선관위에서 투표절차를 간소화하여 유권자의 편의를 덜어주려는 배려는 ‘감동적’이라 하겠지만 국민주권행사가 재미로 하는 ‘놀이’가 아닌 한, 편의성이나 신속성보다는 정확성과 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미 내일로 닥쳐온 투표에서 아무리 사소한 절차라도 이를 바꾸기에는 물리적으로 곤란할 것임으로 공직선거법 제 161조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1인당 2명씩 선정할 수 있는 《투표참관인》이 두 눈을 부릅뜨고 투표용지 교부에서 투표함에 투여까지 일련의 투표상황을 철저히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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