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특위 위원장은 7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이재명이 돈 받은 게 안 나오니까 배임죄가 안 된다고 하는데 뇌물죄와 배임죄는 별개이고 1원 한 푼 안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 게 없다고도 하는데 제3자(화천대유)가 이익을 취득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본인이 대장동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거고 임대주택은 손해나니 안 지었다고 했다”며 “위임전결 규정을 고쳐 시장이 열 번이나 결재했고 보도블럭 하나도 자기 결재 없인 못 깐다고 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만배는 이재명이 배임 아니면 자기도 배임 아니라고 했고 유동규는 압수수색 직전 여기저기 전화 통화한 게 동티가 나고 있다”며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당장 이재명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다”며 “검찰은 현재 권력에 충성해 넉 달만 살 건지 명예를 지켜 영원히 살 건지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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