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즉시 소환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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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대장동 사건, 딱 떨어지는 배임죄”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김만배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저희는 그 분의 행정지침이나 시(市)가 내놓은 정책 등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당시 시장으로서 최선의 행정을 했다고 발언한 것은 이재명의 배임행위를 증명해 주는 중요한 증거로서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배임행위란 ‘타인(성남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재명)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성남시)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토지주들의 땅을 헐값에 수용했으면 공익 목적에 맞도록 임대주택을 많이 짓거나 개발이익을 성남시에 환원시켜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김만배 등 화천대유 일당에게 1조원 가까운 개발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딱 떨어지는 배임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김만배나 현재 이재명 구하기 방탄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대로라면 ‘정책판단’, ‘최선의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장이 자신과 결탁한 업자에게 대장동 방식으로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몰아주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며 “김만배의 오늘(3일) 진술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재명이 자기는 몰랐고 보고 받은 적도 없으며 유동규 등 아랫 것들이 장난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 온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 스스로 밝혔듯 최종설계자가 이재명이며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는 김만배의 진술로 진실의 문이 조금씩 더 열리는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성남시의 업무전결 규정이나 성남도시공사 정관에 의하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이재명의 결재와 보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검찰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고 즉시 이재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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