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구직급여를 5년 동안 세 번 이상 수급하면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줄이기로 했다.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린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한 단기일자리 계약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나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서로 다른 여러 피보험 자격을 가진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 자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했다.
외국인인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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