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서 “유동규를 구속 기소 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를 매고 배임 혐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비리의 배임 혐의는 명백하다”며 “최종결정권자 이재명과 유동규 등 하수인들이 서로 짜고 지분에 따른 성남시 몫의 개발이익을 고의로 포기하면서 상한을 정한, 훨씬 적은 개발이익만 귀속되게 함으로써 성남시를 손해보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설립된지 한달도 안된, 시행 사업 실적도 전무한 화천대유를 시행사로 선정한 것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일부러 빼 1% 지분 밖에 없는 민간시행사가 1조원대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한 것까지 배임죄의 고의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중에 추가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했지만 언제 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아마 대선 이후로 뭉개다가 유야무야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있던 것을 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일반 사건의 경우 검찰 정기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심하면 징계까지 받는 중대 과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이렇게 정권의 앞잡이가 된 적이 있었는가”라며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았는데 공소권 남용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팀은 언젠가 전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전원 수사를 받을 것이고 핵심 수사책임자들은 김오수 총장을 비롯해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며 “이재명의 배임 혐의를 일단 모면해 보겠다고 검찰 창설 이후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인 것은 전례가 없었다”고 한탄했다.
김 변호사는 “정권 교체 후 검찰 직접 수사권은 전면 박탈해야 하고 공소권 남용에 대해 사표는 물론 평생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