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가계부채 증가, 한은 발표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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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가계부채 증가, 한은 발표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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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리 인상 위한 의도적 과소 추계” 의심

유경준 의원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액’이 과소 추계된 것이라는 분석을 20일 내놓았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였으며, 연말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한바 있다. 이후 가계대출이자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쏟아졌고, 한국은행은 지난 9월‘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추가적인 금리에 따른 국민 1인당 가계부채 증가액을 추계하여 발표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가 0.25%p 인상되면, 1인당 연간 이자부담 증가액이 271만원에서 286만원으로 15만원 증가하고, 0.5%p 인상해도 이자 부담액은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인상시 1인당 가계부채 이자 증가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자 부담 증가액을 추정한 한국은행의 산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고정금리’는 대출을 체결할 때의 금리가 대출만료일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 변동으로 이자 부담이 바뀌는 대출 형태는 변동금리 대출에 한정된다.

유경준 의원실 자료.
유경준 의원실 자료.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자 부담 증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계산식을 보면 분모에 해당하는 대출자 수에는 금리와 상관없는 고정금리 대출자와 변동금리 대출자 모두를 합한 수를 적용했고, 분자에 해당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대출자 비중만을 적용해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적어지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유 의원실에서 이러한 과소추계 방식이 아닌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자’만을 반영해 1인당 가계부채 이자 부담액을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가 0.25%p 증가할 때 1인당 연간 이자부담 증가액은 한국은행이 추산한 15만 7천원이 아니라 약 23만원으로 추산됐고, 이러한 증가된 이자 부담액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부담액은 271만원에서 294만원으로 증가한다.

주택관련대출자의 경우 한국은행 추정치인 15만 3천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3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0.5%p 증가할 때의 이자 부담 증가액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31만 5천원이 아니라 45만 8천원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증가된 이자 부담액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부담액은 271만원에서 317만원으로 증가한다. 주택관련대출자의 경우는 한은 수치인 30만 7천원에서 약 6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이 추가적 금리인상을 위한 명분으로 가계부채을 의도적으로 과소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행이 물가, 경기 등에 대응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하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만 편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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