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159개 중 25%가량인 40곳이 「대한민국국기법」에 명시된 올바른 국가게양을 실천하고 있지 않아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올바른 국기게양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국기게양 시 갖춰야 할 깃대, 깃봉, 태극기까지 그 크기와 너비, 높이, 모양, 색깔 등 각각의 규격은 물론이고 보수와 교체에 관한 관리 주기까지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분관, 출장소, 사무소를 다 포함한 총 188개 재외공관 중 국기게양이 유효한 159곳을 조사한 결과, 적법하게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공관은 119곳, 위법은 40곳으로 나타났다.
임차공관이라는 이유로 게양대가 없거나 정상 게양이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무려 25개의 공관(약 16%)이 명백한 위법임이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 세계 각국 재외공관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외교부 본부가 명백한 국내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국회의 자료요구나 지적에 따라 각국 재외공관에 일회성 지침만 하달할 뿐 주기적인 실태조사나 교육 등 별다른 관리 감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본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는 없고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며 “실제로 지성호 의원실의 자료요구 때문에 지난 8월에 전 공관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을 뿐 평소 실태를 파악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지 의원은,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지위를 책임져야 할 재외공관은 국가의 상징물로서 국기게양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관리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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