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조국, 5,600만원 급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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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조국, 5,600만원 급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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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0개월 동안 강의 안했는데 월급에 수당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직위해제된 조국 전 장관에게 서울대가 지급한 급여가 5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이 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가 올 9월까지 총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국 교수는 직위해제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20개월동안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봉급 4,543만원을 받았고, 수당(1,083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5,627만원(세전)을 받았다. 조 교수는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면직 20분만에 팩스를 통해 서울대에 복직신청하고 승인받았다.

하지만 작년 1월 29일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직위해제 됐다.

최근 5년동안 조 교수가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 총 4개월뿐이다.

김병욱 의원은 “조국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에 ‘조국 교수의 대법원 판결 확정시,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받은 연봉, 수당 등 환수 조치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세값 인상’ 논란 속에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4월 한성대학교 교수로 복직했다.

그러나 서울대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던 조국 교수와 달리 한성대학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 중 일부를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환수되고 남은 급여 전액도 한성대 학생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성대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6조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단,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첫 3개월간 월급이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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