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민안전공제보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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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민안전공제보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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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인제군 군민안전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공제는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제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10월 1일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공제 가입항목은 총 13개로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등이다.

보장 혜택은 사망과 후유 장해 등으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 지원), 후유 장해는 의사 진단 시 후유 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상담 및 청구는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인제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매년 공제에 재가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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