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의 경문협, 추심명령 속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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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의 경문협, 추심명령 속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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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탈북 국군포로들 경문협 상대 첫 추심재판
물망초 사진.
물망초 사진.

승소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경문협(이사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첫 추심재판이 1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2020년 7월 7일, 탈북국군포로 한00, 노00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을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열리는 재판이다.

김정은을 상대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들은 지난해 8월 4일, 법원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즉, 경문협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TV방송사 등으로부터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징수한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임종석의 경문협은 마땅히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 탈북국군포로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심명령이 잘못되었다는 등 이의신청서와 항고를 진행했고 원고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늘(17일)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12일 임종석의 경문협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물망초는 “원고들은 임종석의 경문협이 이러한 비인도적이고도 몰염치한 작태를 규탄하고 자신들의 잃어버린 명예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올해에만 4분의 국군포로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더이상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제 생존한 귀환 국군포로들은 16명에 불과하다.

물망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동원해 탈북한 국군포로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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