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가 9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박대출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이 정권의 무모한 방송장악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강규형 전 이사가 해임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해 1·2심 승소에 이어 3대0으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일개 국민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여 3대0으로 완패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고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운동경기로 치자면 감독 경질 사유”라며 “대법원 상고장에서 문 대통령이 대미 외교로 출국한 사이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마저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으니 문 대통령은 좀스럽고 민망한데다 할 말까지 없게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결자해지만이 답”이라며 “문 대통령은 강 전 이사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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