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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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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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10일까지 신청접수, 1인당 100만원 지원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 전시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금을 추석 연휴 전에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 생계비 및 창작준비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거나 신청 중인 예술인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진주시 4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사업자 및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수급자, 기존 시의 지역문화예술인 등 활동지원금 수급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가능),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메일 및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추석 연휴 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진주시는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일환으로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100만 원씩 총 5억 8400만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지속되고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깊이 공감한다”면서 “이번 지원이 예술인과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는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계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 창작활동지원금,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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