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 고아와 18세 미만 아동들의 강제노동 혐의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VOA가 1일 전했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지난 6월 29일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 고아와 18세 미만 아동들의 강제노동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쿰바 볼리 베리 교육권 담당 특별보고관, 오보카타 토모야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공동 작성한 이 서한은 60일 뒤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 5월 고아 교육 시설인 동해학원과 서해학원 등의 졸업반 원아들이 농장과 탄광 등 어려운 작업장에 자원했다는 보도 내용을 지적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고아들이 이런 일에 자원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북한 당국은 흔히 최고 지도자와 조국에 대해 충성을 보여준다는 명분으로 고아와 꽃제비들에게 국가가 주도하는 건설 현장이나 탄광에서 노동을 강요하는 혐의들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서 중학교로 불리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평균 연령이 17세이기 때문에 고아들도 17세 미만으로 보인다며, 북한에서 고등학생들을 지방이나 국가가 주도하는 노동에 동원하는 것은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탄광 같은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 노동을 시키는 것은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이자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31조를 통해 아동 노동 금지 기준을 16세로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별보고관들은 북한의 탄광이나 작업 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부상 위험, 임금 미지급 문제, 학생들의 성분과 지역에 따라 학업의 최대 40%를 육체적 노동으로 보내야 한다는 지적 등 교육권 침해 혐의 등에 관해 자세히 열거하며 인권 침해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17년 북한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서에서 아동들에 대한 광범위한 노동 과제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자신들도 이런 광범위한 아동 노동 관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에 아동을 광산과 국영농장에 배치해 강제노동을 시키는 이유, 아동과 고아들의 생활환경 등 세부 정보 제공, 아동 육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조치, 이런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가 북한이 비준한 주요 국제 인권협약 이행 의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등에 관해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 되기 위해 취했거나 하려는 조치들, 가까운 미래에 현대판 노예제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특별보고관들은 향후 이런 아동 강제노동의 심각성에 관해 유엔이 공개적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런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안에 대해 더 많은 대중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서한에 주요 국제법 조항을 첨부해 국가의 초등교육에 무료 제공 의무화, 경제적 착취로부터 국민이 보호받을 권리, 어떤 환경에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사람이 강제노동을 거부할 권리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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