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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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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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해 효율적인 제도 기반 마련
박명규 의원 /수원시의회

경기 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중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내용을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안심안전사업 수탁기관 협약 내용의 공증의무 규정을 없앴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변경된 목표에 맞게 수원시 기준을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서 모두가 행복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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