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18년 최초 대표발의해 주도한 ‘군사법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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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18년 최초 대표발의해 주도한 ‘군사법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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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이 이를 담당하고 군 성범죄 및 사망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관토록 하는 대대적인 군 개혁 법안이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역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권한을 이관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5개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여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1심을 맡게 하고 항소심의 경우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이 담당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非)군사범죄와 군사기밀누설 및 군무이탈 등 사건의 1심은 군사법원이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게 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에서만 이뤄지던 불투명성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공군·해군 성범죄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의 유사 사례 발생 시 1심 단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게 되는 만큼 군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제 식구 감싸기’ 혹은‘지휘관 재판 개입’ 등 공정성 의혹을 야기했던 군 법관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는 법무와 무관한 일반장교를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와 군사법원이 선고한 형량을 지휘관 임의로 감형할 수 있었던 ‘관할관 제도’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완전 폐지돼 오직 전시에만 운영토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던 당시 대대적인 군사법원 구조 개혁을 주도하며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 계류하다 폐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하는 등 국방부와 4년간의 조율을 이어가며 군사법원 및 군 검·경찰의 문제점 개선을 선도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군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점 해소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군 장병의 기본권을 향상한 시초이자 초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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