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7일 재검표 방해 행위의 책임을 물어 조재연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 6월과 8월 인천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서 각기 열린 인천 연수을 지역구 선거 재검표와 경남 양산을 선거 재검표에 모두 참여했다. 특히 지난 23일 울산 재검표에서는 재검표 전 과정을 주관했다.
국투본은 조재연 대법관이 명백한 불법 부정투표지를 유효표로 분류하거나, 소송대리인들의 요청에도 문제의 투표지들을 감정 대상으로조차 보관하지 않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주는 식으로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무효표로 인정하지 않고, 감정 대상으로 보관하지 않은 채 전체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국투본은 “다수의 법조인들은 개표 참관인의 자유로운 촬영을 고려해 볼 때, 조재연 대법관의 행위는 불법 증거의 은폐에 조력하고 부정선거의 증거 취득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위법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