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인재근, 윤미향 의원 등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인되고 이를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 참가한 이들이 낸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 ’성금을 할머니들한테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윤미향 씨는 이용수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미향 등이 발의한 법에 의하면 이용수 할머니는 처벌받게 된다”며 “이 법이 위안부 할머니를 처벌하고 윤미향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미향은 이 법이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강력 반발했지만 어제 슬그머니 발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록 (법안이) 철회됐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자고 ’구국의 결단‘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서영석, 이규민, 허종식, 소병훈, 최혜영, 윤미향, 김민기, 윤관석, 이장섭 의원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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