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중국에서 1년째 구금 중인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6일 전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5일 1년 가까이 중국에서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에 대한 질의에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관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과 유엔난민기구와 같은 다른 관계자들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국으로부터) 의미있는 대답이 없었고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지난 21일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일행 5명 중 3명이 여전히 중국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 일행 중 여성 2명은 지난 4월 중국 국적의 인신매매범에게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마르타 우르타도(Marta Hurtado) 대변인 역시 25일 해당 탈북자 일행에 대한 질의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 출신 주민들 수백 명이 강제 북송이 임박해 위험해 처해있다는 걱정스러운 보고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자 중 일부는 북한이 2020년 1월 말 이후 코로나19, 즉 코로나 비루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중국에 구금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르타도 대변인은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국제 인권법과 난민법에 의거해 고문 및 여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들에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회원국들의 의무를 강조한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신체검사 동안 이루어지는 강제 북송된 사람들에 대한 성폭력, 심문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문과 구금 중 가혹행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위험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늘어나는 증거를 지속해서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국장도 “중국은 유엔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 탈북자들에게 보호 (시설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이들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등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중국 정부가 구금된 탈북자들을 석방하도록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에 돌려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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