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대상 490개 개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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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대상 490개 개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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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보고서...무기개발·테러·인권 관련

미국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무기 개발과 테러 활동,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다양한 감시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또 490개 개인과 단체가 북한 관련 활동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20일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 발표한 ‘2020 연례 미국 정부 국제법 실무사례집’에서 지난해 취한 대북 사법 조치들에 대해 설명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각국이 단결해야 한다”는 체리스 노만 샬렛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부대표의 지난해 2월 발언을 소개했다.

샬렛 부대표는 당시 “북한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10월에는 재무부가 관보를 통해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SDN List)에서 북한과 관련된 490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설명에 ‘거래 금지’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명단에는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이 포함됐다.

개인 중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북한의 최고위 관리뿐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톈인인과 리쟈동 등이 포함됐다.

기관에는 국방과학원, 정찰총국, 조선무역은행,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노동당 39호실 등 북한의 핵심기구들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해킹조직인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이 올랐다.

보고서는 또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 3개 부처가 지난해 9월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을 경고한 합동주의보를 발령한 사실도 소개했다.

이 주의보에는 불법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국내외 단체 명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기만적 수법’이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 목록도 담고 있다.

이밖에 보고서는 국무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해안경비대가 지난해 5월 ‘국제 해상제재 주의보’를 통해 북한, 이란, 시리아의 제재 회피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과 에너지, 금속 부문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주의보는 제재 위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은 무기 개발 외에 인권 유린과 테러 활동 등으로 지난해 국무부 감시 명단에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5월 북한과 이란 등 5개 나라를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며,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 판매, 허가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1970년 일본항공 여객기 납치에 관여한 4명의 일본 국적자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이 지적됐다.

국무부는 12월에는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이들 나라들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자유 탄압에 관여했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지적이다.

국무부는 또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이 미국의 목표에 부합하며,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책임을 북한 당국에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 대표들이 유엔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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