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망초, 학살·납치 10건 진상 규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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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 학살·납치 10건 진상 규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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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이후 적대세력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 등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후 인민군과 중공군, 빨치산, 좌익세력 등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해 발생했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사건 10건이 처음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규명 및 손해보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물망초는 지난 6월 20일 설치한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신고센터’(이하 물망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례 150여 건 가운데 1차로 10건을 1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에 접수했다.

전국 각지에서 신고된 사례들은 대부분 조부모나 증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들이 경찰, 군수, 지주였다는 이유로 동네 뒷산으로 끌려가 총살되거나 죽창으로 살해당했던 사건 또는 납북되었던 사건들로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적으로 진실이 규명되거나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사례들이다. 이 사건의 후손들은 오히려 죄인처럼 쉬쉬하며 숨어살거나 고향, 심지어 이 땅을 떠나가야 할 정도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 했던 사건들이다. 접수 예정인 사건 중에는 등기소에 갇힌 채 불에 태워진 사례도 포함되어 있고, 6·25 전쟁 중에 민간인으로써 국군의 실탄과 식량 등을 운반하다 인민군의 총탄에 맞아 부상을 당해 임시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으나, 병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5·18, 4·3, 각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률을 통해 진상규명과 보상을 진행해 왔으나, 대한민국 적대세력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상규명이나 손해배상을 인정한 예가 없어 이번 10건의 사례는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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