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3추념사는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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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3추념사는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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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등 대리 명예회복 청구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4.3사건 당시 남로당 무장공비의 습격을 받아 무참히 살해된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을 대리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로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이 4.3 추념사에서 제헌국회의원 선거방해와 대한민국 건국저지를 위해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로당 무장대를 군경이 진압한 사실을 가리켜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을 꿈꿨다는 이유로 국가폭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발언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군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이 4.3 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제헌국회의원선거 방해행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한 행위, 군경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살인행위, 경찰지서 습격 등 무장폭동행위가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했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찬성하고 이를 추진한 사람들을 반통일 분자, 반평화주의자, 반독립주의자 등으로 몰아붙임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군과 경찰을 모독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군과 경찰의 총수를 출석시켜 치욕적인 사죄를 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대한민국 건국은 분단을 만들고 통일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승만이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엄청난 살육을 자행하여 분단반대와 조국통일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세우지 말아야 할 나라를 세워 민족을 분단시킨 원흉이요 집단살인범”이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이승만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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