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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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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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이번 기회에 모든 범죄기록 공개하자”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이번 기회에 논란을 털고 가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경선 후보캠프의 불필요한 음주운전 발언이 발단이 되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논란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150만원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70만원이 일반적이고 재범, 취소 수준의 폭음, 사고가 150만원이라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어제 음주운전 관련 댓글에서 상당수 의혹들이 바로 재범 아닌가 하는 것인 데다 이미 이낙연 후보까지 재범에 대한 논란을 지폈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기회에 아예 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고 (경선 후보들 모두)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국민 앞에 선보일 민주당의 대표선수를 뽑는 게 경선인데 우리 스스로 이런 정도의 검증을 못한다면 어디 말이나 되겠나”라며 “나도 범죄기록 회보서를 신청할테니 공감하는 모든 후보들도 같이 공개해 주실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1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전과 기록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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