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했다 李 후보 자신이 걸림돌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해도 해도 너무했다 李 후보 자신이 걸림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 해결할 수 없어, 불법의 퍼레이드는 막을 내려야

 
   
  ▲ 이명박 후보  
 

초본발급유죄 위장전입무죄

이명박이 ‘자녀교육’을 위한 5차례 위장전입을 한 번의 사과로 쓱싹 해치우는 바람에 총리후보를 두 번씩이나 낙마시킨 위장전입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돼 버렸다.

덕분에 이규용 환경부장관 예정자는 부인의 자녀교육을 위한 두 차례 위장전입은 이명박에 비해 새 발의 피라서 장관임용청문회 관문을 한나라당 도움을 받아 무사통과 했다.

그 보다도 이명박 주민등록 초본을 누가 뗐느냐가 문제가 된 나머지 주민등록 부정 발급 자만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게 되어 《위장전입 무죄, 초본발급 유죄》가 돼 버렸다.

그까짓 꺼 [돈] 내면 되잖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의 해외 유학중인 장녀 와 막내아들이 이 후보 소유 건물관리회사 직원으로 위장등록 되어 급여를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드러나 두 자녀의 근로소득세, 이 후보의 임대소득 축소, 누락신고로 임대소득세를 탈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 순식간에 수만 여 개의 댓글이 달리고 ‘민란수준의 물의’가 빚어지자 서둘러서 취업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밀린(탈루)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지만 이는 이 후보가 위장취업 사실을 시인하고도 [돈]으로 해결하는 또 다른 편법을 저지른 것이다.

불법 퍼레이드 탈법 종합세트

이명박의 불법은 1996년 4월 11일 총선에서 불법 선거자금 사용과 증인도피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게 되어 의원직을 사퇴 한 전력에다가 위장전입과 위장취업사건 외에도 상습적인 조세탈루, 수천억 재산가가 12000원 짜리 건강보험료 편법 등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이 BBK 주가조작 사건 외에도,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 6차례 지방세 체납, 산재 및 고용보험법령 3차례 위반, 건강보험법령 11차례 위반, 5차례의 위장전입시인 등 이 후보의 전과가 14범인지, 15범인지 밝히라고 요구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작정치규탄보다 악법(?)개정이 먼저

이명박 후보의 드러난 허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면소조항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후보’로 고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

헌법 개정이 여의치 않다면 이 후보 관련 교훈을 살려서 위장전입사항이 나타나는 주민등록법 제 10조는 폐기하고 제 37조 주민등록 불법발급 벌칙은 ‘극형’에 처할 수 있게 보완하며 각종보험관련법과 조세관련법에 유력한 대선후보 면제조항이라도 신설해야 할 판이다.

불법의 퍼레이드가 막을 내려야 나라가 산다.

金 아무개 목사 말대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예수나 공자 같은 도덕군자를 뽑는 게 아니며 趙모씨 주장처럼 윤리교사를 뽑는 게 아니지만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별’이 주렁주렁 달린 전과자여서는 곤란하다.

이제 곧 강제 송환돼 올 김경준 씨가 가지고 있다는 ‘이명박 친필 서명이 담긴 BBK 관련문서’가 한나라당 주장처럼 국제사기범의 위조인지 진본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더 늦기 전에 탈법의 종점에 도달한 이상 불법의 퍼레이드는 막을 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정권교체의 걸림돌은 적도 아니고 한나라당내부도 아니고 이명박 후보 자신이다. 이제야말로 이 후보가 좌파정권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하기 위해 결단할 때이다. 이 후보가 살신성인(殺身成仁) 한 애국자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2007-11-16 14:59:31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진짜 실감 나네요 역시 한나라 답네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