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1년…국민주거권 나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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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1년…국민주거권 나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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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고통에 몰아넣어

“위헌적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전세가는 고공행진하고 국민 주거권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위 임대차 3법이 지난해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지 일 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총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집값이 86%나 폭등한 것도 모자라, 임대차 시장 또한 ‘대란(大亂)’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시장의 경우 물량 자체가 워낙 모자라다 보니 전세가 상승률이 법 시행 이전 1년 동안 2.4%이었던 것에 비해 시행 이후에는 무려 그 7배인 16.7%를 기록하면서 고삐 풀린 전세 가격의 현실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의 전세난은 특히 극심한 상태로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가 6억 1000만원,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 전세가조차 4억원을 뚫는 등 미친 전세가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매매가, 전세가, 월세 전부가 치솟는 삼중고가 실수요자 및 서민들을 옥죄고 있으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여전히 공급 확대보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고, 대선 주자들 역시 토지공개념 등에 의거,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시장에 맞서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뛰는 국민들은 그 꿈이 점점 멀어져 가는 현실에 한탄하며 결국 그 괴로움을 온 몸으로 오롯이 받아내고 있다”며 “정부는 ‘주거’라는 기본권을 희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 임대차 3법의 위헌적 요소를 혁파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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