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 입법예고기간이 지나면 시행령이 확정되어 당장 6개월 후부터는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기업이나 그 하청업체의 사업장 또는 이들이 설치한 시설에서 사망 또는 중증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원·하도급 사업주와 CEO가 5배의 징벌배상책임과 1년 이상 등의 징역을 살게 된다.
어느 곳에서든 사망이나 중증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발생지를 중심으로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제일 먼저 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일 “이와 관련해 최근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현장이나 도로에서 시민들이 재해를 입은 경우 원청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 그 적용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바른사회는 “입법적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법목적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법률이 결국 대한민국을 ‘소송만능 국가’의 길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라며 “2년 6개월 후에는 5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 및 CEO, 원청사업주 및 그 CEO에게 이 법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문제는 일자리”라며 “일자리를 낳는 닭을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두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이란 누가, 왜, 어떻게 처벌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그 시행령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시행령 제정안만이라도 제대로 작성해 법적용 상의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며 “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시행령에 ‘적정한’이란 용어 대신에 그 행위 및 대상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리고 고의로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이 민사 및 형사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자칫하면 ‘중대재해사기가 합법화 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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