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6개 州정부, 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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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6개 州정부, 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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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지위 이용해 불공정 계약 강요”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는 거대 정보통신(IT)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7일(현지시각) 미국 36개 주 정부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인 ‘플레이 스토어’를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은 검색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거대 IT기업(빅테크·Big Tech)에 대한 당국의 규제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장은 구글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유타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등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원고 측인 주 정부에 공화당, 민주당 우세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빅테크의 영향에 맞서는 일에 정파를 떠나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소장에서는 구글 측이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는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수익의 30%를 커미션으로 내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강요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수익 30% 커미션 정책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글이 시장 지배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8월에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 제작사인 에픽 게임스(Epic Games)와 앱 개발자들, 사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등 빅테크가 발언·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해 사용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송도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를 소유·운영하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을 상대로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반독점 소송은 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의는 필요 없다”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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