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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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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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여름철 성수기 선박 운항자들에게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원 대부분 지역에서 완화되어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25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특별단속 활동과 함께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이 강화된 선박직원법(2021. 7. 14. 시행)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낚시어선은 물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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