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차에 사용 가능, 불가능 농약을 구분 안전한 차 생산에 나선다 ⓒ 백용인 | ||
농촌진흥청은 최근 녹차 제품의 잔류농약 검출 문제와 관련해 녹차 원료인 차 재배농가에서 병해충 방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차(茶) 재배용 농약 안전사용지침』(6천 부)를 제작 차 재배농가 및 유관기관에 배부했다.
이 지침에는 차(茶) 재배용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 농약의 종류(32종), 사용 가능 시기 및 횟수, 사용농도 등 안전사용기준과, “파라티온, 이피엔 등 고독성 농약은 차에 등록이 안 된 농약으로 절대 사용하지 맙시다”라는 문구와 위반 시 불이익처분 내용까지 수록 재배농가에서 반드시 등록된 농약만을 안전사용지침을 준수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농촌진흥청은 차에 등록된 농약 35종에 대한 안전성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조금이라도 오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메티다티온과 클로르피리포스’성분 함유농약 3종은 차에서 적용삭제 조치했다.
아울러 현재 재배되는 대부분의 농작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수확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농가에서는 반드시 차를 포함한 농작물별 사용 가능한 등록 농약인지를 확인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 사용하도록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농업정보포털-농자재정보)를 통해 9월1일부터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안인 농업자원과장은 “차에 안전한 농약 개발을 위해 직권등록시험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차 재배농가 및 농약판매업소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길항미생물, 페로몬,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등 농약 사용절감을 위한 차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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