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6·25 무공훈장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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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6·25 무공훈장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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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6·25 참전영웅들에게 무공훈장을 찾아드리는 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2022년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조직 완비 및 예산 편성 등 본격적 사업착수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행정관서 탐문 활동이 극히 제한되었으며,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수여자의 연락 차단 등으로 탐문준비부터 교부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업목표 달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의 전수 속도로는 남은 1년여의 사업기간동안 미수여 대상자 45,602명 대비 18%인 8,411명에게만 전수가 가능한 실정이다.
*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팀 연간 전수량 목표: 7,759명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에 달하고 있고, 매년 1만 5천여명의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숨은 무공훈장 주인을 찾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한 의원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중단없는 사업의 보장을 통해 6.25전쟁 서훈 대상자가 모두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한기호 의원은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난 현재까지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도리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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