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4일 “일방‧편향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법사위마저 편승해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염원한 독립‧중립적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국회 법사위원 전체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정권 편향적인 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며 “그 자체로 국가교육위는 설립단계부터 그 의미와 정당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인데다, 관할업무 등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돼 있어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원 구성도 친여 인사가 곧바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중립성마저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수 비례 전망) △교육부차관만으로도 쉽게 과반이 된다.
교총은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어 결국 정책 대못박기의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하는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파,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과 비전, 백년대계 마련은커녕 국가교육위가 ‘정권 거수기’나 ‘교육부 2중대’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그런 국가교육위는 불신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며 국민들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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