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 강화 ‘웜비어 검열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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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 강화 ‘웜비어 검열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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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한 정보자유 탄압에 적극 대응”
미국 국제방송처.
미국 국제방송처.

미국 의회가 대북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과 연루된 미국 교육기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2건을 발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9일 전했다.

미 공화당 롭 포트맨 연방 상원의원과 셰러드 브라운, 크리스 쿤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은 17일 북한 당국에 의한 정보 자유 탄압에 맞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정보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오토 웜비어 검열·감시법(Otto Warmbier North Korea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S.2129)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북한은 매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외국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듣는 것은 엄중한 범죄이며, 일반 북한 주민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휴대전화 사용이 철저히 감시받고 있다”고 북한 내 정보자유 탄압의 실상을 지적했다.

이 법안은 우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속한 미 의회 산하 ‘미국 국제방송처’(US Agency for Global Media: USAGM)의 대북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1천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 지원금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 비통신적 수단을 개발하고, 2018년 태풍으로 손상된 방송 안테나 복구 등에 쓰이게 된다.

이밖에 이 법안은 미국 국제방송처가 관할하는 방송과 기타 대북방송을 접하는 주민들의 신상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의 억압적인 검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정일로부터 180일 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정보자유 탄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북한 안팎에서 북한 정보유입을 통제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미국법으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금지 등 제재가 부과된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났지만 6월 19일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4주기에 맞춰 발표됐다.

포트맨 의원은 법안 발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그는 부당하게 사망했으며, 이 법안은 그에 대한 기억을 계속 기리고,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잔인한 (북한) 정권이 이를 비롯해 수많은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의원은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 수년간 억류된 외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의 엄격한 감시 및 검열 정책을 중단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와 반대되는 방향의 대북방송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4월에는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한국에 해당 법에 대한 개정을 주문하는 등 대북정보 유입에 대해 한미 양국 간 온도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8일 이번 법안 발의 등은 대북 정보유입에 대한 한미 간 분명한 입장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대북 정보유입을 장려하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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