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 라이트월드 시위자 여성공무원 폭행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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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 라이트월드 시위자 여성공무원 폭행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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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공무집행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폭행·폭언 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6월 17일 오전 라이트월드 시위자가 여성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충주경찰서에 라이트월드 시위자 A씨를 모욕,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6월 17일 오전 라이트월드 시위자가 여성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충주경찰서에 라이트월드 시위자 A씨를 모욕,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17일 오전 라이트월드 시위자가 여성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라이트월드 시위자 A씨는 시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6일 오전 9시 58분경 시장실 진입 시도 중 관광과에 들어가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채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여성공무원 B씨(시설직, 28세)를 밀치고 휴대폰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청 관광과 여성공무원은 당시 폭행으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발목부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노조는 충주경찰서에 라이트월드 시위자 A씨를 모욕,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라이트월드 시위자 A씨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4월 8일 충주시청에서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다 시장실 진입을 시도, 이를 제지하던 청사 방호 담당 직원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아 현재 충주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이다.

노조 측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의 갖은 욕설과 폭언 등을 감내하며 근무해 왔다”며, “향후 정당한 공무집행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폭행·폭언 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충주시에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폭행을 당한 여성공무원은 현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으로 많은 직원이 충격에 빠졌다”며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 폭언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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